서울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보험료 인하

입력 2015-06-01 09:44  

SGI서울보증은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가입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월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할 때 서울보증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은 이 상품의 기본 요율을 17.1% 내리고, 해당 주택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시세의 50% 이하이면 기본 요율의 30%를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의 1년 보험료는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줄고, 추가 할인이 적용되면 27만원까지 내려간다.

또 가입할 수 있는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고 단독·연립주택에 대한보험가입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에는 한도가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면 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겪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보증서비스를 발굴해 수혜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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