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23만건…"1건 유지가 바람직"

입력 2015-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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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해당자에 통보…원하면 나중 가입상품 해지 가능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한 사례가 23만 건을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을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건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중복계약 건수가 올해4월 말 현재 23만2천874건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중복계약 건수는 손해보험사 약 16만5천192건, 생보사 2만9천378건, 공제사 3만8천304건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금융소비자에게 중복 계약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게 된다.

중복가입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환급받을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가 계약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복가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비자가 원하면 중복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중복계약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중복계약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장단점에도 실손의료보험은 한 개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일례로 보장한도 5천만원에 자기부담금 10%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입원의료비가 1천500만원 나왔다면 1천500만원의 90%인 1천35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2개 상품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 2곳에서 750만원씩, 총 1천500만원을 받게 된다.

중복 가입자는 보험료를 2배 더 내는 대신 자기부담금 10%(150만원)을 내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입원 의료비가 7천만원이 나왔다면 1개 상품 가입자는 5천만원의 90%인4천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중복 가입자는 전액이 보장된다.

중복으로 가입하면 그만큼 보장한도는 더 커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 2배 이상의 보험료 부담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감원 원희정 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사의 사업비나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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