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뺀 신용정보 활용 허용…빅데이터 빗장 푼다

입력 2015-06-03 14:00  

금융사들이 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정보를 뺀 개인신용정보를 영업이나 마케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3일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

빅데이터는 휴대전화 통화량과 카드 결제, 기상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메시지, 인터넷 검색 내역, 도로 교통량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다.

외국 금융사들은 자동차 운행기록정보로 보험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가맹점·구매패턴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내용을 뺀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올해 9월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 정보를 개인식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해 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빅데이터 업무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고 보고제도 개선안을 낸 것이다.

이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헐거운 외국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한국은 규제에 묶여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주요 선진국들은 개인 식별정보가 담기지 않은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정보에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뺀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면 개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권 협회 주도로 9월 말까지 신용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들어 금융권이나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등이 주축이 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상품개발등을 지원하고 식별정보를 뺀 개인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남동우 팀장은 "빅데이터 관련 규제가 완화돼 인프라가 구축되면 금융권빅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발전하고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편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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