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와 이중과세방지 협정…진출기업 세부담 감소

입력 2015-06-04 16:27  

조지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중과세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조지아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가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조지아는 흑해 연안의 거점 국가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물류 중심지다.

세계 8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망간과 철광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인구는 490만명이다.

한국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 조지아에 진출해 현재 13개 기업이 1억900만달러를 투자한 상태다.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한국 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의 기간에 사업 활동을 한다면 한국에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배당세(5%)와 이자·사용료(10%)의 경우 두 국가의 국내 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각각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이다.

국내 과세당국이 조지아로부터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 등을통한 세금 징수에 협조를 받을 수도 있다.

기재부는 조세조약 타결로 조지아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할 한국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두 나라 사이 경제 교류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조지아의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국회 비준까지는 1∼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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