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 8천389명 '금융질서문란자' 낙인

입력 2015-06-07 12:00  

금감원, 취업미끼 대포통장 사기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천400명가량을 금융질서문란자로 올린다.

아울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사기 척결대책에 따른 이 같은 조치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천260명 가운데 두 번 이상 걸린 8천389명을 오는 9월 금융질서문란자에등재한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또 금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고발하도록 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수 있다.

이들 8천389명을 분석해보니 남성 67.0%, 여성 28.8%, 법인 명의인 4.2%로 나눠졌다.

두 건이 걸린 명의인이 전체의 84.1%(7천56명), 3건이 11.3%(945명)를 차지했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4건 이상 등록된 사람도 4.6%(388명)나 됐다.

법인 명의을 빼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30대(22.3%), 50대(21.2%), 20대(20.0%), 60대이상(10.4%), 10대이하(0.9%) 순으로 나타나 20~50대가 대부분이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인력중개소 번호로 전화했던 A씨는 일당을 통장으로지급하고 일자리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내줬다가 피해를 봤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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