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왕시에 '법무타운' 추진 입장 표명 요청

입력 2015-06-16 10:00  

기획재정부는 경기 의왕 지역 법무타운 조성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의왕시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의왕시가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사업으로 확정,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의왕시는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내손동 예비군훈련장을 도시 밖으로옮기고, 안양시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안양교도소를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각각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올 1월 기재부는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을 옮기는 의왕시 왕곡동에 안양시에있는 안양교도소를 함께 이전해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안을 마련했다.

안양교도소를 의왕시 법무타운으로 옮기는 대신 의왕시에 있던 예비군훈련장을안양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피시설을 서로 맞교환하는 '빅딜'이 이 안의 전제가됐다.

기존 교정시설과 예비군훈련장 부지에는 IT·예술·바이오 등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무타운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자의왕시는 지난 4월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개월간 법무부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왕곡복합타운·고천행복타운을 조성하는 등 도시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득해 왔다.

기재부는 "사업추진 확정이 늦춰지면서 개발 예정지로 위장전입이 일어나는 등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주민들이 호응해 준다면 법무타운 조성과 도시새발 사업을 동시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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