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14개사에 인증서 수여

입력 2015-06-19 10:52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015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을열고 기준을 충족한 14개 기업에 인증을 부여했다.

CCM 인증은 기업 경영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되고 개선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CJ제일제당[097950]과 애경산업 등 2개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다.

경동나비엔[009450], 교보생명, 롯데쇼핑[023530], 롯데백화점, BR코리아, 삼성카드[029780], 아주캐피탈[033660], LG전자[066570], 코웨이[021240], 풀무원식품,한화생명[088350], 신우피앤씨, 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 12개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CCM 인증기업 수는 대기업 87곳, 중소기업 50곳 등 총 137개사다.

CCM 인증 기업은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기업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제재수위를 경감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따려면 1년간 공정위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CCM이 널리 보급되면 소비자는 인증 기업의제품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구제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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