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거래 주소변경 한 번에 끝낸다

입력 2015-06-21 12:00  

이사 후에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꿔주는 서비스가 내년 3월 이전에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금융사에 통보해 주소를 모두 바꿔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중에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3단계 절차로 진행돼 모두 바꾸는 데 총 3~5일이 걸릴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주소변경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들을 선택하는 게 1단계다.

2단계로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요청받은 금융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3단계로 해당 금융사들이 고객정보를 바꾼 뒤 신청 고객에게 변경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이 서비스는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래 금융사마다 일일이 요청해 변경해야 하는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도입이추진됐다.

주소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금융사는 우편물 반송 등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에 금융사가 고객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건수는 139만 건, 반송률은 17%나 됐다.

업권별 반송률은 생보사 30%, 손보사·저축은행 23%, 은행·여전사 11%, 금융투자사 5%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반송되거나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우편물건수를 추정해보니 연간 3천300만 건(등기 550만 건, 일반 2천800만 건), 해당비용은 190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이용방법을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 고객 우편물 도달·반송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토록하고 금융사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동사무소나 '민원24(정부합동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관련 주소 변경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구축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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