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주최 공청회…"차별적 세제지원이 조세형평성 해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최대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투자 규모가 큰 외투기업보다는 고용 규모가 큰 외투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 주최로열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연구 의뢰를 받아 현행 제도를 평가한 뒤 장·단기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외투기업은 국내에선 개발 수준이 낮은 기술사업(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산업지원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등 특정 지역에 입주할 때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7천931개 외투기업 가운데 134개(1.7%)가 3천610억원을 감면받았다.
안 연구위원이 국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2008∼2013년 재무자료로 분석한 결과세 부담은 외투기업의 투자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연구 결과를 검토해봐도 세 부담 완화가 외국인투자 유입을 늘리는지 명확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 연구위원은 "이런 분석 결과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조세가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믿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연구위원은 최대 7년(5년 전액, 2년 50% 감면)인 외투기업 세금 감면 기한을 5년(3년 전액, 2년 50% 감면)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과세 공평성을 해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세금을 감면해가면서 대규모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투자 금액은 적지만 고용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창업하는 외투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기업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면서 부당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내국인을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안 연구위원은 "외투기업 지분을 내국인이 10% 이상 보유하면 내국인 지분에 대한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최대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투자 규모가 큰 외투기업보다는 고용 규모가 큰 외투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 주최로열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연구 의뢰를 받아 현행 제도를 평가한 뒤 장·단기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외투기업은 국내에선 개발 수준이 낮은 기술사업(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산업지원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등 특정 지역에 입주할 때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7천931개 외투기업 가운데 134개(1.7%)가 3천610억원을 감면받았다.
안 연구위원이 국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2008∼2013년 재무자료로 분석한 결과세 부담은 외투기업의 투자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연구 결과를 검토해봐도 세 부담 완화가 외국인투자 유입을 늘리는지 명확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 연구위원은 "이런 분석 결과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조세가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믿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연구위원은 최대 7년(5년 전액, 2년 50% 감면)인 외투기업 세금 감면 기한을 5년(3년 전액, 2년 50% 감면)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과세 공평성을 해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세금을 감면해가면서 대규모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투자 금액은 적지만 고용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창업하는 외투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기업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면서 부당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내국인을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안 연구위원은 "외투기업 지분을 내국인이 10% 이상 보유하면 내국인 지분에 대한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