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의 유동성 확보 관련 내용을 보완합니다.>>혁신성·안정성·소비자 편익 중점심사…뱅크런 대책도 확인
금융당국이 현행법 체계에서 올해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 첫 인가심사 때 온라인·비대면 영업에 따른 위험(리스크) 요인을 중요사항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대주주가 유동성 공급을확약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유사시 적정한 유동성 확보계획을 마련했는지도확인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거쳐 매뉴얼을 확정한다.
이 매뉴얼은 은행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시범사업을 겨냥한 것이므로 종전 은행업 매뉴얼과 크게 바뀐 내용은 없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의규정 및 특별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반은행업 인가기준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온라인·비대면 영업 특성에 따른 리스크와 관련, 현행법상 인가요건 범위에서 해당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필요하면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리스크의 예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가능성, 온라인 여신심사로 부실대출이 확대될 가능성, 고객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반응해 자금 유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들었다.
금감원은 매뉴얼에서 인가심사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했던다섯 가지 내용을 재확인했다.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와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의 혁신성', 출자능력·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이 고려사항으로 적시됐다.
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점포방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항목과 '해외진출 가능성'이 포함됐다.
아울러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항목이 주요 고려 대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두 곳을 선정할 1단계 사업 일정을 ▲ 올 9월 중 예비인가신청접수 ▲ 10~11월 심사 ▲ 12월 예비인가 ▲ 내년 상반기 본인가로 잡고 있다.
2단계 사업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50%까지 높이는 은행법 개정을 거친 뒤 내년 중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법 개정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을 일반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담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이를 지방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낮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당국이 현행법 체계에서 올해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 첫 인가심사 때 온라인·비대면 영업에 따른 위험(리스크) 요인을 중요사항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대주주가 유동성 공급을확약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유사시 적정한 유동성 확보계획을 마련했는지도확인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거쳐 매뉴얼을 확정한다.
이 매뉴얼은 은행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시범사업을 겨냥한 것이므로 종전 은행업 매뉴얼과 크게 바뀐 내용은 없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의규정 및 특별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반은행업 인가기준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온라인·비대면 영업 특성에 따른 리스크와 관련, 현행법상 인가요건 범위에서 해당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필요하면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리스크의 예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가능성, 온라인 여신심사로 부실대출이 확대될 가능성, 고객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반응해 자금 유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들었다.
금감원은 매뉴얼에서 인가심사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했던다섯 가지 내용을 재확인했다.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와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의 혁신성', 출자능력·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이 고려사항으로 적시됐다.
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점포방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항목과 '해외진출 가능성'이 포함됐다.
아울러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항목이 주요 고려 대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두 곳을 선정할 1단계 사업 일정을 ▲ 올 9월 중 예비인가신청접수 ▲ 10~11월 심사 ▲ 12월 예비인가 ▲ 내년 상반기 본인가로 잡고 있다.
2단계 사업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50%까지 높이는 은행법 개정을 거친 뒤 내년 중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법 개정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을 일반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담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이를 지방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낮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