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연내 집행 문제없다"(종합)

입력 2015-07-13 15:19  

<<정부 설명을 보완합니다.>>국회 예산정책처 지적 내용 반박…"조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추경안의 세부 사업들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차질없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예정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안과 사실관계를 흐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우선 예정처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16건은 모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예정처는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매의 경우 내년 11월까지인비축분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선진국 수준인 30%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1천억원 규모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 사업도 지원대상 확대, 상반기 집행실적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세입경정으로 재원이 추가 확보돼 연내 집행실적이 높아지고, SOC 추경 역시 행정절차 단축이나 추가집행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건 역시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1천447억원이 반영된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 가운데 보건소 구급차지원 부분의 경우 운전석과 탑승석이 분리돼 보다 안전성이 높은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전면 신규 공급할 계획이 수립돼 있다.

5천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병의원당 20억원 내외(중기청 자금은 10억원 내외)로 연리 2.47%에 지원키로 하는 등 대상과 대출한도, 금리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이미 확정됐다.

신용보증기관출연(1천200억원),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400억원),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34억원) 사업도 예정처가 지적한 것과 달리 충분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송 실장은 "예정처가 검토보고서를 만들 때 기재부와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추경을 둘러싼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실장은 "추경안 가운데 세입경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강조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수확보 대책이 없는 세입 메우기용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 추경안 중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을 전부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을반박한 것이다.

송 실장은 "2015년 세입예산 편성 때 기준이 된 경상성장률 전망치 6.1%는 당시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치였지만 세계교역량 둔화와 메르스 등 악재로 하향조정(4.0%)과 세입보전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부족해진 세수를 보전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재정지출 계획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어 세출 불용으로 이어지고 경기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3년 등 이전의 추경편성시에도 세입경정이 포함된 바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추경에 메르스 사태와 관계없는 '총선용' 예산이 함께 끼워넣기로 편성됐다는 야당 등 일각의 지적에도 해명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통상 SOC 사업을 추경에 포함한 전례에 비춰봐도 이번 추경안 역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자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송 실장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해당한다. 메르스 피해지원뿐만 아니라 SOC 등 경기진작 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SOC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 효과가 큰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조기에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직접 보상해 줘야 한다는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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