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한 나라곳간, 대기업·부유층 비과세 줄여 채운다

입력 2015-07-19 06:01  

대기업 R&D 공제 손보고 하이일드펀드 세 혜택도 축소청년 고용 확대·기업활동 활성화로 세수 늘리기 착수

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손대지 않는 등 '증세는 없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빨간불이 켜진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올해 전체 기업의 비과세·감면액은 10조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혜택분(55.8%)을 제외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적용기한이 끝나는 비과세·감면 제도 88개(3조8천억원)도 수술대에 오른다.

이미 비과세·감면 대상 중 14건에 대해 심층평가,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효과가 미미한 제도는 과감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고용촉진을 유도해 가계소득 증대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 대기업 R&D 비용 공제·비과세 금융상품 '다이어트'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이어 올해에도 칼질이 가해진다.

지난해에는 R&D 전체 지출액(당기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췄기 때문에 올해에는지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증가분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어서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R&D 투자를 늘린 기업만 높은 공제율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격적으로 R&D에 투자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R&D 비용에 대한 지나친 감면 축소가 기업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있다는 점에서 조정 방식과 범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도 정부 안팎에서 꾸준하게 제기돼왔지만, 이번 개편에서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신용등급 BBB+이하의 비우량 채권을 흡수할 필요성 때문에 생겼다.

현재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대신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정부는 최근 하이일드펀드에 몰린 자금이 3조원을 넘어서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상품 자체의 수익성이 높은 평가를 받는 마당에 세제혜택을 많이 줄 필요성이줄어든 셈이다.

이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가입액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고위험상품 비율도 상향한다.

고소득층을 위한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선박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이 축소되거나 제외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세금의 사각지대였던 종교인 과세 역시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방식으로 재추진한다.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에 차등을 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당에 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곳간이 비어가는 마당에 더는 종교계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증세를 안한다는 기조여서 세입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방향성을 잡은 것은 맞다"면서도 "경기가 좋지 않기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용 확대로 가계소득 증대·기업활동 활성화…세수확대 선순환 세법 개정에서 청년 고용 증대는 주요 화두 중 하나다.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청년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6월 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대로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가장대표적인 방안이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청년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하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말에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 특례제도는 2년 연장하는 쪽으로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로, 지원 내용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세 감면율을 75% 정도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세법 개정과 함께 이 제도를 홍보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연간 720억원 감면을 예상했지만, 실적은 16억원에 그치는 등 취업자가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같은 중소기업 고용지원 대책도 연말일몰이지만 연장될 예정이다.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활동 활성화와 직결된다. 고용이 늘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논리다.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 새 금융상품으로 서민 주머니 불린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을 불리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ISA의 가입요건을 최대 연봉 1억원 이하로 설정해 최대한 가입 범위를늘린다는 방침이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 상품이다.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을 펀드 환매 때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 개정에 반영된다.

펀드 운용 중 수익에 대해 과세해왔는데, 이후 펀드 운용 실적이 떨어져 원금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물리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도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장될예정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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