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용어풀이

입력 2015-07-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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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은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담긴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 증빙소득 =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이 증명하는 가장 정확한 소득 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 증빙소득에 해당된다.

◇ 신고소득 = 증빙소득 자료가 없을 때 소득을 추정해 입증하는 자료.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적립식 예금·펀드 입금 금액, 법인의 매출액 등이다. 대출을 받을때 신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다.

◇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 = 대출 시점 기준 3~5년간의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를 보여주는 금리. 원리금 상환액 계산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 금리가 낮을 때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면 상환부담액이 더커져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 분할상환방식 = 대출 원금이나 원리금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 매월일정한 금액을 갚는 방식. 이자만 갚다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과 대조된다. 정부가 설정하는 분할상환대출은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대출을 의미한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7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DTI 6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 유한책임대출 = 주택가격이 내려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한정하는 대출. 정부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의 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주택기금 기반의주택대출에 시범 시행해보고 추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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