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자회사인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이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신청건에 대해 승인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합병 본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예정이다.
예비인가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과 경영 지배구조는 본인가 신청 때심사할 계획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이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신청건에 대해 승인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합병 본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예정이다.
예비인가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과 경영 지배구조는 본인가 신청 때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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