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담보설정 못했다" 산업은행에 소송

입력 2015-07-29 17:21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중국 조선소인 STX다롄의 담보권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산업은행에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STX다롄에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313억원에 대해 지난 5월 산업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한, 우리, 국민, 산업은행은 2007년 산업은행의 주선으로 STX다롄에 신디케이트론(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출) 4억달러를 대출해줬다.

이때 산업은행 광저우 지점이 STX다롄의 현지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대리했다.

그러나 해외 채권기관이 중국에서 담보권을 설정할 때 거쳐야 하는 중국의 독특한 제도인 '경외담보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탓에 올해 3월 STX다롄이 파산한 이후 청산 과정에서 담보권을 인정받지 못해 대출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주장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하고 계약에 이르기까지가 우리의 임무였고, 기본적으로 담보권은 차주인 STX다롄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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