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목적' 의심 해외직구 관세포탈 여부 조사

입력 2015-08-02 20:04  

관세청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상업적 목적의 해외 직구에 대해 관세 포탈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구입자는 다른데 주소가 동일하면서 같은 물건을 소량으로 나눠 대량 구매한 경우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직구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관세도내야 한다"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조사 대상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관세법상 본인이 사용할 물건이 아니면 구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물품가격이 15만원을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

관세청은 조사 대상을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 주변에선 수백 명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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