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직영대리점 수수료 차별지급 실태 조사

입력 2015-08-03 09:05  

KT[030200]가 휴대전화 직영대리점에 수수료를더 많이 지급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보다 KT의 유통 부문 자회사인 KT M&S의 직영대리점에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KT는 위탁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면 매달 전화요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주지만 직영대리점에는 이보다 1∼2.5%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일반 개인들은 임대료와 상권을 따져보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곳에는 대리점을 내지 않는다"며 "고객편의와 유통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율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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