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 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10일부터 2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외국환 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참석대상은 수출입 기업 등 외국환 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 의무와 지급·수령 절차, 주요 위규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일정┌────────┬────────┬────────┬────────┐│ 지 역 │ 일 자 │ 소요시간 │ 장 소 │├────────┼────────┼────────┼────────┤│ 서울 │ 8.10(월) │ 14:00-16:00 │ 서울세관 강당 │├────────┼────────┼────────┼────────┤│ 인천 │ 8.11(화) │ 14:00-16:00 │ 인천세관 강당 │├────────┼────────┼────────┼────────┤│ 대구 │ 8.12(수) │ 14:00-16:00 │ 대구은행(본점) ││ │ │ │ 강당 │├────────┼────────┼────────┼────────┤│ 부산 │ 8.13(목) │ 14:00-16:00 │ 부산세관 강당 │├────────┼────────┼────────┼────────┤│ 광주 │ 8.21(금) │ 14:00-16:00 │ 광주은행(본점) ││ │ │ │ 강당 │└────────┴────────┴────────┴────────┘ ※자료: 금융감독원·관세청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설명회는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참석대상은 수출입 기업 등 외국환 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 의무와 지급·수령 절차, 주요 위규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일정┌────────┬────────┬────────┬────────┐│ 지 역 │ 일 자 │ 소요시간 │ 장 소 │├────────┼────────┼────────┼────────┤│ 서울 │ 8.10(월) │ 14:00-16:00 │ 서울세관 강당 │├────────┼────────┼────────┼────────┤│ 인천 │ 8.11(화) │ 14:00-16:00 │ 인천세관 강당 │├────────┼────────┼────────┼────────┤│ 대구 │ 8.12(수) │ 14:00-16:00 │ 대구은행(본점) ││ │ │ │ 강당 │├────────┼────────┼────────┼────────┤│ 부산 │ 8.13(목) │ 14:00-16:00 │ 부산세관 강당 │├────────┼────────┼────────┼────────┤│ 광주 │ 8.21(금) │ 14:00-16:00 │ 광주은행(본점) ││ │ │ │ 강당 │└────────┴────────┴────────┴────────┘ ※자료: 금융감독원·관세청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