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체크·현금카드 사용 증가분 50% 소득공제

입력 2015-08-06 11:01  

해외 직구 목록통관·소액면세 기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우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사용액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정돼 적용된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각각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외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본인 사용액도 혜택 대상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은 30%이나, 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1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증가분(2014년 7월∼2015년6월)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로 적용한 바 있다.

40%에서 30%로 복귀되는 소득공제율을 다시 5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썼고 올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16년 연말 정산 때 공제액은 현재 기준으로 210만원이지만개정안을 적용할 때는 27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에서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받아 공제 금액이60만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범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10%포인트 올렸다.

지원대상도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비용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에 창작공연을 포함했다.

미술관과 박물관, 과학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면제해주기로 했다.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가격 100달러인 목록통관 한도와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인 소액면세 기준을 모두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변경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해외 직구 반품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면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발소비세 감면 적용기간도 2018년까지로 연장되고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이 추가된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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