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안 받는다

입력 2015-08-06 11:01  

일정 금액 이하 물품, 세금 떼고 파는 사전 면세제 적용

6일 정부가 발표한 񟭏년 세법개정안'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는 의료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를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쌍커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등이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이 병·의원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내면 성형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창구에서는 부가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은 물론 국세청에도 통보하게 돼 자연스럽게 세수를 노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의료관광업계가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중국인들을 국내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형 관련 과세과표를 양성화하는 측면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고려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적용키로 한 사전면세제가 대표적이다.

사전면세제는 부가세나 개별소비세를 구입 시점에서 아예 제외하고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부과했다가 시내 환급창구나 출국장에서 되돌려 주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사전면세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 때 확정하게 된다.

사전면세와 병행하는 사후환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세금 환급액이 5만원을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전부 반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 것을 선별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5만원 환급기준에 해당하는 물건값은 75만원 정도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물품반출 확인없이 환급이가능한 한도액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1만원 한도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면 출국하는 외국인관광객의 61%가, 5만원이면 19%가 반출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5만원 이상 선별검사로바꾸면 5% 미만으로 내려가 환급창구의 업무부담도 줄게 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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