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해외주식펀드 3천만원 한도에 3년 비과세

입력 2015-08-06 11:01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투자·수출 활성화 유도

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수출및 국내·외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

대표적인 해외투자 정책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만들어 매매 및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수출보다 큰 수입 감소폭으로 점점 불어나는 '불황형 흑자'가 원화강세를 초래해 다시 수출 경쟁력 저하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달러 퍼내기' 정책이다.

저성장·저금리의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가 해외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는 절실함도 배경이 됐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을 투자하는 신규 펀드다.

납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으로, 가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했다.

또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하고, 관세환급 대상인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를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로 확대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한, 해외진출기업의국내 복귀 시 세제지원 기한과 R&D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기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한과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 기한 역시 2018년까지 늘린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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