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④ 조세제도 합리화…세무조사 규정 명확하게 정비

입력 2015-08-06 11:02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 지자체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 = 시가인정 감정가액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따른 세 부담 경감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데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부가세매입세공제 허용.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은 7월25일, 제2기 과세기간(7∼12월)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25일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명확화 =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 자료가 발견된 경우,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 기간에도 존재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유사한세금탈루 혐의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로 특정 ◇ 기타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 일반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당해연도의 100% 유지. 한도적용 제외 대상은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개인은 10년 이상 최대 30% 적용. 개인·중소기업의 추가 과세 유예 종료 ▲ 물납제도 개선 = 물납대상 세목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삭제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 =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재산을 이전 받은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 ▲ 사업기회 발생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 관리직원 제외 ▲ 탈세 관련 신고 방법 확대 = 탈세 관련 신고 방법에 정보통신망 추가. 본인확인에 공인전자서명 추가 ▲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 확대 = 지방국세청은 10명에서 14명, 세무서는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 연장 =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을해당 과세연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연장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 = 가맹점 가입 기간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 연결납세방식 승인 취소사유 명확화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사유에 모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 내국법인 제외)으로부터 완전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 추가 ▲ 증여세 신고기한 특례 신설 = 신고기한 예외사항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추가 ▲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 투자 허용 = 외국세무사 1인이 국내 세무법인의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 미만 보유하고 국내세무사가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0% 초과 보유한 경우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 투자 허용(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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