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실효성·형평성 보강해야"

입력 2015-08-06 13:31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 과세의 시동을걸었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지하경제의 주요 축인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선택적 원천징수'나'필요경비율'을 보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뒤 나머지 20%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지만, 이를 보완해 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필요경비 80%를, 4천만∼8천만원이면 60%, 8천만∼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을초과하면 20%를 각각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80%,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며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 외에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의 세금을 비교해봤다.

그 결과 소득이 똑같이 4천만원일 때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종교인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8천만원으로 비교하면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 직장인은 5.8배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납세자연맹은 또 종교소득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종교인이 신고 납부하도록 선택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종교인의 신고에만 의지한다면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납세자연맹은 세법 개정안이 국가부채의 증가 등 중장기 재정 악화에 거의 대비하지 못했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납세자의 민심을 지나치게 의식해 종교인과세 이외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지하경제 비율이 약 26.3%로 높고, 불공평한 세제와 부패로 낭비되는 세금이 많으며, 복지지출을 늘려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점 등은 그리스와 닮은꼴"이라며 "조세제도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장치인데 이를 무시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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