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덜 낼 듯…과세운임 조정

입력 2015-08-19 06:03  

병행수입 제도 보완책으로 AS 전문업체 확대 추진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로선 물건값이 싸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려고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출 예정이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되는데, 무게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일본에서 3kg짜리 물건을 반입하는 데 2만4천500원, 미국에서 10kg를 들여오는데 9만3천원의 운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직구 활성화로 생긴 배송대행업체들이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하면서'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의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효과가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소액면세를 해주는 물품가격 기준을 150달러로 올리고 목록통관 기준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로 맞추는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핸드백, 모자, 소형가전제품 등에대해 정식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목록통관에 해당하면 관세를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관세청은 비교적 낮은 가격이 장점이지만 애프터서비스(AS)가 미흡하다는지적을 받아온 병행수입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병행수입 물품의 AS 지정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독점 수입권자가아닌 제3자가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 지원전문업체로 현재 17곳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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