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월부터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9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제공 항목 수가 많지 않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커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개선 조치를취한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이에 따라 신규 대출,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19개 항목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각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거래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콜센터)으로 문자알림서비스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이 커지고 이상거래 내역을즉시 파악해 금융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문자로 통보된 거래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닌 경우 지체없이해당 저축은행에 연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9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제공 항목 수가 많지 않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커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개선 조치를취한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이에 따라 신규 대출,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19개 항목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각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거래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콜센터)으로 문자알림서비스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이 커지고 이상거래 내역을즉시 파악해 금융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문자로 통보된 거래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닌 경우 지체없이해당 저축은행에 연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