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협회,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

입력 2015-08-26 09:44  

한국신용카드 밴(VAN)협회는 리베이트 금지를위한 영업 행위 모범 규준을 제정,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밴사 실무자들이 중심이 돼 마련된 모범 규준은 전체 가맹점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며 모범 규준을 교육하고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범 규준 관리자를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각 밴사가 모범 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내용도 포함됐다.

밴협회 관계자는 "그간 일반 가맹점에 관행적으로 제공해온 리베이트 폐해가 척결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밴사는 카드 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회사다. 그간 밴사는고객을 확보하려고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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