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불완전판매 손본다

입력 2015-08-27 14:00  

보험사-대리점간 자율협약 체결…대리점 규율 법 체제 정비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 채널로 급성장한 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행위와 불완전판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없애고 보험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내달 중 자율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자율협약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수수료 정책 등을담은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하거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근거 없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없애자는 취지다.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때는 사전 협의기간을 두고 대리점 계약 해지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대리점 간 위탁계약은 보험사 본점이 직접 관장토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법인으로 점차 보험상품의 핵심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비중을 넘어서 지난해 말에는 34.3%까지 올라섰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불완전판매가많고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자율협약은 과도한 스카우트 관행에 제동을 거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험사와 대리점이 채용하는 설계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해과도한 성과급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계사 조직을 빼가는 등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설계사모집경력시스템 활용해 채용 제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험대리점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강도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해 대리점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인 근거를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위탁계약서 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에는 상품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도 부과할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대리점의 인가요건과 권한 책임,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분야에서도 펀드와 같이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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