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 전문.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 국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정기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금년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제도는 국내에 있는 소득·재산과 달리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소득·재산의 경우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해외재산을 지속적으로 은닉하려는 유인이 높고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도 OECD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여 상당한 역외소득 양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다른 OECD 주요 국가들과마찬가지로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과거 미신고된 해외 소득·재산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모두 완납하여 과거의 의무위반을 적극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할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해당 해외 소득·재산 형성과정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및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자진신고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계획으로 향후 더 이상의 자기 시정 기회와 관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시행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5년 9월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무부 장관 김현웅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다음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 전문.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 국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정기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금년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제도는 국내에 있는 소득·재산과 달리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소득·재산의 경우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해외재산을 지속적으로 은닉하려는 유인이 높고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도 OECD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여 상당한 역외소득 양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다른 OECD 주요 국가들과마찬가지로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과거 미신고된 해외 소득·재산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모두 완납하여 과거의 의무위반을 적극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할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해당 해외 소득·재산 형성과정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및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자진신고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계획으로 향후 더 이상의 자기 시정 기회와 관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시행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5년 9월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무부 장관 김현웅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