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현금거래 조사, 당사자 통보 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5-09-08 06:03  

금융정보분석원, 세무당국에 자료 제공 후 '통보 유예' 남발

세무당국이 개인의 의심되는 현금 거래를 조사한다는 정보를 본인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8일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법정 기한인10일을 지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하루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에 대해서는 금융사가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IU는 범죄 수사나 탈세 차단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수많은 고액 금융거래 중 주로 혐의점이 있는 거래 정보를 넘기게 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하고 필요시 3개월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총 1년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다.

통보 유예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행정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요청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이런 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자는 10만8천769명으로 1차 통보 유예를 받은 사람은 이들 전원이다.

이들 중 2차 통보 유예(3개월)를 받은 사람은 5만3천157명, 3차 통보 유예(3개월)를 받은 사람은 5만2천649명이다.

FIU는 올해 상반기에도 통보 대상자 4만9천455명을 모두 1차 통보 유예(6개월)처리했다.

상습적인 통보 유예가 문제되자 이 중 1만230명에게는 45일 안에 정보 제공 사실을 고지했다.

민병두 의원은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하는 과정에서 유예비율이 지나치다"면서 "정보 제공 사실 통보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는 점에서이런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소재지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법정 시한인 10일 이내는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자료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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