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상조업체 추가

입력 2015-09-09 12:00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실태를파악해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이대상이었다.

이번에 조회 대상에 추가된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한 146개사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들 회사의 가입자는 80만3천명, 선수금 보전액은 3천789억원이다.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 여부와 해당 상조회사명을 조회할 수 있다.

선수금액 확인과 인출을 위해선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회사로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선 보증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상조회사를 조회대상에 추가한 것은 지난 4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확대돼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부터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상속인 조회서비스 접수처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 바 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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