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해외기업 15곳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2013년에 해외법인 9천532곳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 Ɔ원'인 기업은 4천752곳이었다.
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도 15곳이나 됐다.
법인세는 이익이 난 부분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014년 1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더라도 2013년 영업손실이 1천500억원이었다면 2014년 귀속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에서 엄연히 이익을 내는 해외기업들의 조세 회피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일부 다국적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세금 제도가 미약한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가 상당수 지재권을 보유하게 하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수익을 지재권에 대한 로열티 명분으로 이 자회사에 몰아줘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스페인, 영국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한 바 있다.
이만우 의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년 무선인터넷사업 현황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구글이 2조3천억원, 애플이 1조4천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 대부분은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매출액 규모나 수익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2013년에 해외법인 9천532곳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 Ɔ원'인 기업은 4천752곳이었다.
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도 15곳이나 됐다.
법인세는 이익이 난 부분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014년 1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더라도 2013년 영업손실이 1천500억원이었다면 2014년 귀속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에서 엄연히 이익을 내는 해외기업들의 조세 회피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일부 다국적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세금 제도가 미약한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가 상당수 지재권을 보유하게 하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수익을 지재권에 대한 로열티 명분으로 이 자회사에 몰아줘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스페인, 영국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한 바 있다.
이만우 의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년 무선인터넷사업 현황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구글이 2조3천억원, 애플이 1조4천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 대부분은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매출액 규모나 수익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