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지역밀착 서민금융사에 영업 인센티브

입력 2015-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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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확대에 페널티…펀드 판매 허용

금융당국이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취급하거나 지역에 밀착한 강소형 서민 금융사에 다양한 영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영업구역을 늘리는 등 외형 확대를 막고 대형 서민금융사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10일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으로 규정했다.

이런 관점에서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의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강소 저축은행과지역 중심 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지점을설치할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국 6개 영업구역 중 1개 영업구역에서 대출 자산을 1조원 이하로 운영 중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넘어서면 지점 설치 때 자본금 증액 기준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주는 방식이다.

은행과 연동한 중금리 대출 실적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산정 때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구역 이내라면 1.5배 가중치를 준다.

중금리 대출이나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실버바 판매 등부대 업무 취급을 우선 승인해주기로 했다.

건전성이 우수하고 조합원 대출이 많은 농협·수협·신협 등 단위조합은 인접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이나 지역 금융 비중이 높은 서민 금융사에는 경영실태평가 때 가점을 주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시에는 임직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신상필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주의 원칙을 넘어선 외형 확대에는 제동을 걸 계획이다.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넘어서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경우 불허하고 영업구역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나 자산 5천억원 이상 단위조합에는 더욱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조정하고 연체 판단 기준도은행 수준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사가 영업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강화할 계획이다.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대부업과 저축은행간 신용정보를공유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더욱 정교하게 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 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호금융사의 동일인대출 한도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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