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리 공시,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입력 2015-09-13 12:01  

공시빈도 직전 3개월→1개월로 줄여 적시성 제고은행 마이너스 대출도 신용등급별 비교공시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고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도 금리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 중앙회나 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정보를공시토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를 손쉽게 비교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교공시 수준이 은행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권의 공시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 빈도를 직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은행 기준인 직전 1개월을 준용한 것으로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3억원으로 낮췄다.

기준을 더 촘촘하게 하면 금리 비교 대상 상품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5% 간격으로 세분화된 금리 공시 구간은 세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15% 금리는 5% 간격으로,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금리가 집중되는 구간을 세분화함으로써 금리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자는취지다.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신용대출은 개별 상품별로 금리를 공시하도록 했다.

금리 공시 검색 조건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중은행의 금리 공시는 통일된 신용등급별로 제시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등급 산정 기준이 달라 비교에 혼선이 있었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공시 대상에서 빠졌던 46조원 상당(작년 말 기준)의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은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협과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신용등급 구간을 은행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리스사별로 많이 이용되는 주요 20개 차종의 리스보증금과 중도해지손해금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비교공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비교공시 시스템이 강화되면 시장 원리에 따른 금리경쟁이 촉진돼 고금리 대출영업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강화하는 순기능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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