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억 원어치 중국산 콩 105t을 밀수입한 유통업자 H(49)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부산항에 반입한 고품질 중국산 콩(kg당 2천800원) 105t을 광양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송하던 중 포항에 있는 비밀 창고로 빼돌린 뒤 국산 저급 콩(kg당 700원)으로 바꿔치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콩에 높은 관세율(487%)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세지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국산 저급 콩을 보세지역으로 운송해 콩가루로 가공한 뒤 정식 통관절차를밟아 가공 콩에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3%)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들은 지난 4월 부산항에 반입한 고품질 중국산 콩(kg당 2천800원) 105t을 광양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송하던 중 포항에 있는 비밀 창고로 빼돌린 뒤 국산 저급 콩(kg당 700원)으로 바꿔치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콩에 높은 관세율(487%)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세지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국산 저급 콩을 보세지역으로 운송해 콩가루로 가공한 뒤 정식 통관절차를밟아 가공 콩에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3%)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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