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하라"<조명철 의원>(종합)

입력 2015-09-14 15:54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을 추가합니다.>>최경환 "공무원 임금체제에 이미 임금피크제 요소 도입"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을 독려하는 임금피크제를 공무원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년채용 절벽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꼭 이뤄내야만 한다"며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일반 국민도 모두 수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내년부터임용시기 구분없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면서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취지에 맞도록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공무원 임금 체제 안에는 이미 임금피크제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직 4급 28호봉이 최고인데, 이를 넘으면 임금이 동결된다"면서 "최고호봉 도달자의 90% 이상이 55세 이상이어서 5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동결돼 추가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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