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징계할 듯

입력 2015-09-14 18:26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사건과관련해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상으로는 무혐의 조치가 나왔지만 업무 처리나 내부 통제 등부문에서 신한은행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외부에선 업무 처리나 내부 통제 등 문제와 관련한 시정 조치나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달 3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 야당 의원등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했다고 인정할증거가 없고 정치인 계좌 조회 의혹은 정치인과 다른 동명이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2010~2013년에 신상훈 전 사장과 지인 등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받고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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