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하도급 위반 벌점제도로 제재 '0건'

입력 2015-09-16 12:02  

정우택 "공정위, 유명무실 벌점제도 개선해야"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고이를 통해 벌칙을 주는 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청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드러난 총 1천408개 업체를 경고·과징금·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제재했다.

그러나 벌점 누계에 따른 제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시행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으면 처분별로경고는 최대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은 3.0점등 벌점이 부과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3년간 벌점이 5점 넘게 쌓이면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벌점 누계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3년간 한 업체에 고발이4번 이상 이뤄지거나 과징금 5번 부과, 혹은 경고 20차례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벌점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제조업체의 경우 정부에서 수주하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령 벌점이 쌓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정위가 하도급대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예방하려면 유명무실해진 벌점제도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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