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 신용카드 결제 늘어난다

입력 2015-09-16 14:00  

5만원 이하 소액 거래 때 고객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체결 의무조항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로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다.

5만원 이하 금액은 서명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전 절차가복잡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결제 지연으로 고객들이 계산대에 긴 줄을 서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별도로 강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했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실물의 스캔본을 전량 제출하는 방식을 대주주의 실물보유 확인서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바젤3 도입에 따라 기존의 바젤2 혹은 바젤1 기준의 업무보고서 제출 제도는 수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현장점검반은 13~15주차에 건의사항 389건을 받았다.

관행·제도개선 과제 315건 중 118건을 수용해 37% 수용률을 기록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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