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ISD 피소…이란 업체가 대우일렉 M&A 문제삼아

입력 2015-09-21 17:37  

한국 정부가 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휘말렸다.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고 나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세번째 사례다.

21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란계 업체인 엔텍합그룹은 우리 정부(자산관리공사)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어겼다며 국제중재신청을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엔텍합 측이 중재신청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엔텍합이 중재신청을 낸 것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건 때문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2010년 4월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의 10%인 578억원을 받았지만,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금융권에선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엔텍합은 그후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외상물품대금 3천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후 대우일렉은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에 넘어갔다.

엔텍합 측은 중재신청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앞선 두 건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CSID 중재와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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