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청년희망펀드 가입 독려에 직원들 불만(종합2보)

입력 2015-09-23 00:13  

<<하나은행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을 반영합니다.>>"좋은 취지 살리려 직원들에 '먼저 참여하라' 안내 메일"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강제할당으로 본연 취지 훼손 안돼"

청년희망펀드를 받고 있는 하나금융지주[086790] 계열 금융사들이 직원들에게 펀드 가입을 독려하고 나서 내부 불만을 사고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등은 전날 오후 전 임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1인당 1좌(1만원 이상)에 더해 가족명의까지 동원해 펀드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KEB하나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 A씨는 "지점장이 직원 1인당 두 개씩 가입한 뒤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다"며 "휴가 간 직원까지 포함해 모든 지점 직원이 가입을마쳤다"고 말했다.

A씨는 "강제 가입에 직원들 불만이 크다"며 "대부분 자신과 가족 명의로 최소금액을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투자에 근무하는 직원 B씨는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가입 지시를 받았다"며 "단체로 인근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하느라 100여명이 장사진을 이루기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지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강제 가입 논란이 불거지자 하나은행은 측은 펀드가입을 독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탁 출시와 관련해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오해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참여했다. 자신들이 가입해봐야 고객들에게 (가입절차 등을) 설명할 것 아닌가"라고말한 바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공익신탁으로 KEB하나은행이 21일 맨 처음 개시했다. 22일부터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000030], 농협은행 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순수 기부이기 때문에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하며 기부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을 통해 제1호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고, 임종룡금융위원장, KB·신한·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을 비롯해 각계 지도층이 동참하고 있다.

한편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탁은행들이은행원 본인들부터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며 "순수 기부로 추진돼야 할 청년희망펀드를 강제 할당으로 인해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안 된다"고 지적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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