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대출에 물리는 출연금 7천억원 넘을 듯

입력 2015-10-03 08:08  

정부, 총 대출 예상액 302조5천억원 근거로 추산

주택 담보 대출금 등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이 내년에 7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2016년 부담금 운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주신보 출연금이 올해 징수계획(6천116억원)보다 962억원(15.7%) 늘어난 7천78억원으로잡혔다.

이는 2014년 주택자금 대출실적(268조9천억원)을 토대로 최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 내년 대출 예상액(302조5천억원)에 평균 출연료율 추정치(0.234%)를 곱해 산출한 것이다.

주택대출에 물린 주신보 출연금은 2010년 4천583억원에서 2012년 5천억원(5천646억원), 2013년 6천억원(6천131억원)선을 각각 넘어 2014년 6천411억원으로 증가했다.

┌───────┬────────────┐│ 연도 │ 주신보 출연금 │├───────┼────────────┤│ 2016 징수계획│ 7천 78억원 │├───────┼────────────┤│ 2015 〃 │ 6천116억원 │├───────┼────────────┤│ 2014 징수실적│ 6천411억원 │├───────┼────────────┤│ 2013 〃 │ 6천130억원 │├───────┼────────────┤│ 2012 〃 │ 5천646억원 │├───────┼────────────┤│ 2011 〃 │ 4천835억원 │├───────┼────────────┤│ 2010 〃 │ 4천583억원 │└───────┴────────────┘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 주택 관련 대출금에 부과한다.

금융사가 내지만 결국은 금리에 반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다.

현재 만기나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른 기준 요율(0.05~0.30%)에 차등 요율(±0.04%)을 적용해 산출하는 주신보 출연료율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추진 중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에 우대 금리 혜택을 줘 대출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방향을반영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 시행될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준 요율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에만 최저 요율(0.05%)을, 나머지 대출에는최고 요율(0.3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이 좋은 금융사에 대해선 출연료를 감면하는우대요율도 신설할 예정이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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