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방문판매법을 어긴 사업자 주요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방문판매법상 특수판매업자인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상호, 주소, 주요 법 위반내용, 조치내용 등을 1년간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5년 상반기 법 위반 사업자 정보를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6개월에 한 번씩 갱신된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정보까지 공개함으로써관련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방문판매법상 특수판매업자인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상호, 주소, 주요 법 위반내용, 조치내용 등을 1년간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5년 상반기 법 위반 사업자 정보를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6개월에 한 번씩 갱신된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정보까지 공개함으로써관련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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