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도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서비스 제공

입력 2015-10-12 12:00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에게도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실태를 한 번에 파악해 알려주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일례로 미국 거주 시민권자인 한국인이 사망했을 때 한국에 보유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중국 동포가 한국 거주 중 보유했던 재산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번역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국내 금융거래 때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 번호가표기된 여권·외국인등록증도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 삼성생명[032830], 유안타증권[003470], 우체국 등에 신청하면 사망자 명의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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