Ƈ조6천억 보증' 중흥건설 대기업집단 신규편입 효과
전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올해 새로편입된 중흥건설 때문에 4년 만에 다시 2조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정보를 보면올 4월1일 기준 61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총액은 10개 그룹에서 총 2조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총 63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11개 그룹에서 7천388억원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76.8%(1조3천59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중흥건설이 1조5천597억원의 계열사 간채무보증을 보유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집단 지정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두 해소해야 한다.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올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1년 전보다 34.4% 줄어든 4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1998년(63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0.8% 수준으로 줄었다.
2007년 이래로 1조원대를 유지하던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대성·태광·유진 등이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2011년 2조9천억원으로 반짝 늘었다가 이듬해다시 1조원대로 떨어졌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있는 올해 10개 대기업 중 일정 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개 집단에서 1조5천819억원으로 조사됐다.
산업합리화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채무보증 제한을 받지 않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에 4천628억원이었다.
대기업별 채무보증액은 전체의 92.5%를 차지하는 중흥건설과 한진그룹(3천336억원)을 제외하면 총 200억원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진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2017년까지 해소하면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60곳의 채무보증액은 4천850억원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1998년 이후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표> 대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억원)┌───────────┬───────────┬───────────┐│ 제한대상 채무보증 │ 중흥건설 │ 15,597││ ├───────────┼───────────┤│ │ 삼천리 │ 184││ ├───────────┼───────────┤│ │ 한라 │ 38││ ├───────────┼───────────┤│ │ 합계 │ 15,819│├───────────┼───────────┼───────────┤│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한진 │ 3,336││ ├───────────┼───────────┤│ │ 두산 │ 573││ ├───────────┼───────────┤│ │ GS │ 200││ ├───────────┼───────────┤│ │ 한솔 │ 164││ ├───────────┼───────────┤│ │ 효성 │ 160││ ├───────────┼───────────┤│ │ 태영 │ 132││ ├───────────┼───────────┤│ │ 코오롱 │ 63││ ├───────────┼───────────┤│ │ 합계 │ 4,628│└───────────┴───────────┴───────────┘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올해 새로편입된 중흥건설 때문에 4년 만에 다시 2조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정보를 보면올 4월1일 기준 61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총액은 10개 그룹에서 총 2조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총 63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11개 그룹에서 7천388억원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76.8%(1조3천59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중흥건설이 1조5천597억원의 계열사 간채무보증을 보유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집단 지정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두 해소해야 한다.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올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1년 전보다 34.4% 줄어든 4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1998년(63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0.8% 수준으로 줄었다.
2007년 이래로 1조원대를 유지하던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대성·태광·유진 등이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2011년 2조9천억원으로 반짝 늘었다가 이듬해다시 1조원대로 떨어졌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있는 올해 10개 대기업 중 일정 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개 집단에서 1조5천819억원으로 조사됐다.
산업합리화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채무보증 제한을 받지 않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에 4천628억원이었다.
대기업별 채무보증액은 전체의 92.5%를 차지하는 중흥건설과 한진그룹(3천336억원)을 제외하면 총 200억원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진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2017년까지 해소하면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60곳의 채무보증액은 4천850억원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1998년 이후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표> 대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억원)┌───────────┬───────────┬───────────┐│ 제한대상 채무보증 │ 중흥건설 │ 15,597││ ├───────────┼───────────┤│ │ 삼천리 │ 184││ ├───────────┼───────────┤│ │ 한라 │ 38││ ├───────────┼───────────┤│ │ 합계 │ 15,819│├───────────┼───────────┼───────────┤│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한진 │ 3,336││ ├───────────┼───────────┤│ │ 두산 │ 573││ ├───────────┼───────────┤│ │ GS │ 200││ ├───────────┼───────────┤│ │ 한솔 │ 164││ ├───────────┼───────────┤│ │ 효성 │ 160││ ├───────────┼───────────┤│ │ 태영 │ 132││ ├───────────┼───────────┤│ │ 코오롱 │ 63││ ├───────────┼───────────┤│ │ 합계 │ 4,628│└───────────┴───────────┴───────────┘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