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 구분해 추가.>>정부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권 제한적 확대 법안' 국회제출"납세자 재산권 침해" vs "수십년간 유지된 제도"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으로 명문화를 추진해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납세자가 세법과 회계기준 간 차이를 조정한 내역을 보여주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로 본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배치되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와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됐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세무사와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변호사가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그동안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세무 분야로 업무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세무사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도 대구 한 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 시행규칙이 세무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무조정 계산서를 누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권침해로 판단하면서 상위법에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 전문가만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정부는 작성권한을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법인세·소득세법개정안에 작성 주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길을 택했다.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새로 명문화를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외부 세무전문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쓰도록 한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정부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작성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려고 해기본권 제약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8월의 판결문에서 "납세 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갖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 계산서의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작성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를 통해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 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관계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있는 데도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 취지는 외부세무조정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법원이그런 판단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권 분리 원칙에 따라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수십년간 유지돼 온 것"이라며 "세무조정 계산서를 전문가가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 행정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으로 명문화를 추진해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납세자가 세법과 회계기준 간 차이를 조정한 내역을 보여주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로 본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배치되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와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됐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세무사와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변호사가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그동안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세무 분야로 업무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세무사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도 대구 한 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 시행규칙이 세무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무조정 계산서를 누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권침해로 판단하면서 상위법에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 전문가만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정부는 작성권한을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법인세·소득세법개정안에 작성 주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길을 택했다.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새로 명문화를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외부 세무전문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쓰도록 한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정부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작성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려고 해기본권 제약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8월의 판결문에서 "납세 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갖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 계산서의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작성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를 통해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 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관계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있는 데도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 취지는 외부세무조정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법원이그런 판단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권 분리 원칙에 따라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수십년간 유지돼 온 것"이라며 "세무조정 계산서를 전문가가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 행정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