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 줬다간 큰코다친다

입력 2015-10-26 06:07  

뇌물제공자 특별조사 통한 추징액 작년에만 446억

개인이나 법인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외려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추징당한 세금이 최근 5년6개월간 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 29곳과개인 36명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들은 597억3천만원, 개인들은 54억4천만원 등 총 651억7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7건의 특별 세무조사에서 446억4천만원이 추징됐다. 2010년에도 23건의 추징액이 164억8천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이란 훈령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탈루 혐의를 추적한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런 세무자료 통보 대상자는 총 128명으로 뇌물 제공자의 절반가량이 세무조사를 받은 셈이다.

국세청은 나머지 30명의 탈세 혐의도 분석 중이다.

다른 33명은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특별한 탈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오 의원은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은 탈세 행위를 해왔을 가능성이크다는 뜻"이라며 "뇌물 제공자의 탈세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을 법제화하기위해 지난 7월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나재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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