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서' 제출 데드라인 초읽기…대우조선 운명은

입력 2015-10-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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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042660]의 운명을 결정할'데드라인'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이날 밤 12시를 데드라인으로 삼아경영정상화 지원 패키지의 전제 조건인 자구계획과 더불어 쟁의행위 자제에 대한 대우조선 노조의 동의서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당국과 채권단은 4조3천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계획을 마련해 두고있다.

하지만 회사의 고강도 자구계획과 이의 이행을 담보할 노조의 쟁의행위 자제 약속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 비공개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관리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자구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23일 정용석 구조조정본부장을 거제 옥포조선소로 내려보내 대우조선 노조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동의서 제출이) 26일을 넘긴다면 법정관리를 포함한 다른 방안을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강경한 입장을 밝히던 대우조선 노조도 이날 오후 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우조선의 운명이 달라질수 있어 대의원총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 노조 동의서 나오면 Ɗ조3천억원 지원' 발표될 듯 애초 지난 23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미루고 기다리고 있는 산업은행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조 쟁의행위 자제 등을 약속하면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지원안을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는 약 4조3천억원에달하는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과 채권단은 지원안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다양한방식의 '패키지'로 이뤄지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원안을 실행하는 주축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이고, 수출입은행은 지난 2분기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12조원에 이르는 최대 여신공여기관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공사 24개 가운데 18곳에 수출입은행의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1조~2조원의 유상증자와 2조~3조원의 신규대출 후출자전환 방안이 거론된다.

출자전환을 하면 대우조선의 자본이 확충돼 급등한 부채비율을 완화할 수 있지만 유동성을 늘리지 못한다.

신규대출을 하면 유동성을 늘릴 수 있으나 부채비율이 급등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유상증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신규대출을 통해 영업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를 추후 출자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 밖에도 원활한 신규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 데드라인 넘기면 법정관리 절차 돌입…사실상 파국 수순 그러나 대우조선 노조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하고 동의서 제출 데드라인을 넘기면 대우조선은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이미 정부와 금융당국, 채권단이 한목소리로 공언한 대로 법정관리 수순으로 갈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는 회사가 직접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나 주주 등도 법정관리를 신청할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의 31.5%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의 지분도 12.2%에 이른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어서이르면 신청 후 1주일 내에도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물론 개시 결정 전에 대우조선 노조가 동의한다면 신청을 철회할 수는 있다.

만약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사실상 대우조선은 계약해지 사태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정부와 금융당국 및 채권단 모두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노조가 계속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피하기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양플랜트의 발주처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며 "국제유가 하락으로 해양플랜트 가동에 따른 수지를 맞출 수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발주처들이 법정관리를 빌미 삼아 계약 해지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RG를 선 금융기관들도 환급보증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당금 발생 등 피해가 막대해질 수 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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