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급여이체 고객 신분증만으로 신용대출

입력 2015-11-12 11:34  

KB국민은행은 급여이체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의 대출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국민은행에 급여를 이체한 고객은 신분증만 제출하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재직증명서와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급여이체를 하지 않은 고객도 재직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담보대출을 포함한 개인대출자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부동산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은행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준비서류 간소화로 대출신청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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