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었다 조였다' 은산분리…인터넷은행엔 완화될까

입력 2015-11-18 06:09  

산업자본 지분한도 4%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 완화를 추진하면서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가 어떻게 생겨났고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산분리는 은행법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년 제정돼 1954년 시행된 은행법에는 은산분리는 물론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 당시 은행은 정부 소유였기 때문이다.

시행 직후 추진된 민영화로 조흥, 한국상업, 한국저축(제일), 한국흥업기업(한일) 등이 기업가로 넘어갔다.

그러나 1961년 기업가 소유의 은행 주식을 환수해 다시 국유화의 길을 가게 된다.

동일인에 대한 주식보유한도가 법에 등장한 것은 1982년 은행법 개정에서다.

시중은행 민영화로 우려되는 사금고화, 대주주 편중여신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10%, 5% 등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8%로 한도가 설정됐다.

동일인이란 같은 1인으로 보는 범위를 정한 개념이다. 주식을 보유하려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본인이 최다 주식소유자로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 그 기업집단에속한 회사,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하거나 계약한 자)까지 포함한다.

1994년 개정 때는 동일인 보유한도를 4%로 강화하고 동일인에 대규모기업집단을넣어 재벌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했다. 8%로 제한하더라도 과점주주 간 담합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다만, 금융전업기업가(12%)나 경영개입의사가 없는 기관투자가(8%)에 대해선 한도 예외를 뒀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해지자 외국인에 한해 10%까지완화하되 10%, 25%, 33%를 초과할 때 금융위 승인을 얻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2002년 개정된 은행법은 지금과 유사한 골격이다.

동일인 취득한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처음 도입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기존 4% 룰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인 취득한도는 4%에서 10%로 완화하되 10%, 25%, 33%를 초과할때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산업자본이 아니라면 승인을 얻어 10%는 물론 33%를넘겨 가질 수도 있게 됐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동일인인 전체 회사의 비금융회사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009년 개정 때는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가 4%에서 9%로 완화됐다. 자본확충으로 은행을 대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불과 4년여 만인 2013년(현행법)에는 다시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는 은행법 개정이 이뤄졌다. 4%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면 금융위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에는 경제 민주화 바람이 규제를 다시 강화한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 방향은 인터넷은행이란 업태에 국한하긴 했지만 다시 완화하는 쪽이다.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지분취득한도를 4%에서 50%로 대폭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물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선 기존 4%룰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0%로 완화하려는 배경에 대해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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