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한도 늘리고 금리는 낮춰

입력 2015-11-18 16:18  

2017년부터 가산금리 1.5∼9.6%p→0.9∼4.8%p로 하향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농어가저축)에 붙는 장려금리(가산금리)가 2017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저축의 납입한도는 늘리되 장려금리(가산금리)는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 농어민 대상 농어가저축의 기본금리에 추가되는장려금리는 1.5%포인트(3년 만기), 2.5%포인트(5년 만기)에서 각각 0.9%포인트, 1.5%포인트로 낮아진다.

저소득 농어민 대상 저축에 대한 장려금리는 6.0%포인트(3년 만기), 9.6%포인트(5년 만기)에서 3.0%포인트, 4.8%포인트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다만 현재 일반 농어민의 경우 월 12만원,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월 10만원인납입한도는 소득수준 구분없이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월 2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된다.

장려금리가 하향조정됐지만 납입한도가 늘어 전체 장려금 지급 액수는 변함이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5년 만기 상품 기준으로 납입한도를 채워 가입하면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장려금 지급액은 개편 전과 개편 후 모두 각각 46만원, 146만원 수준으로같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금리하락 등 경제상황의 변화에도 농어가저축의 상품구조는 20여년간 그대로 지속해왔다"며 "농어민 재산형성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다는 측면을고려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장려금리 지급과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금리(올해 기준 연 3.39%) 덕에 농어가저축 가입자들은 현재 연 4.89∼12.99%의 높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작년 기준 농어가저축의 계좌수와 불입액은 각각 37만8천좌, 1조2천119억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

작년 기준 법정장려금 지급액은 983억원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절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2017년 신규 가입분부터 인하된 장려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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